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자격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자격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새롭게 신설된 청년들의 자금마련 정책 중 하나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개요

  • 신청 기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 모집 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근로 청년 1만 명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 사업)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1989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4. 최근 1년간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일 것

부모나 배우자가 고소득이거나 자산이 많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는 금액만큼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금하면 서울시나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적립됩니다.

의무사항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적금 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
  • 꾸준한 적금 납입
  • 근로 지속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신청 서류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4.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6. 근로 증빙서류

선발 방법

1차 심사는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통과합니다. 2차 심사는 다음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 기간
  4. 소득
  5. 근로 기간
  6. 만기 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수혜 이력
  8. 부모 소득
  9. 부모 재산

만기 시 사용계획 지원동기

만기 시 사용계획으로는 다음의 저축 목적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거비
  • 교육비
  • 창업 운영자금
  • 결혼자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목적을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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