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신청 2차 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로 시행된 바 있는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첫 회차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 조건 개요
청년월세지원의 지급 조건은 대체로 1차와 유사하나, 일부 소득 및 자산 요건에 변동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조건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정, 최소 첫 달 납입 금액 2만 원.
- 신청 가능 출생연도: 2024년 기준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유형별 조건
-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민법상 가족 포함 세대.
- 원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포함 가구.
소득 및 자산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보증금과 월세 합산 90만 원 이하도 가능.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월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 시 지원 일시 중단.
- 군 입대, 외국 체류, 부모님과의 합가 등으로 인한 지원 중단.
-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택 소유, 2촌 이내 친척 소유 주택 임차 등의 경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오프라인(기초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담 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2차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