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 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증대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가구 유형별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 신청 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지급액의 부족분이나 초과분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은 하반기 신청분과 함께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2024년 상반기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4년 하반기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 및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SNS나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홈택스 신청 절차: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받기 → 신청하기
주의사항
-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6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가 어렵거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금액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